대법원 “헌법 절차 따른 계엄 해제에 안도…국민 자유·권리 지킬것”
법원행정처장 4일 오전 내부망에 글 게재
"사법부, 국민 기본권·인권 보장 최후 보루"
김임수 기자|2024/12/04 09:09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6시30분쯤 사법부 내부망(코트넷)을 통해 '계엄선포 관련 사태에 대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천 처장은 "갑작스러운 게엄선포 등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며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는 바"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30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계엄 선포 두 시간여만인 4일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결의안을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후 윤 대통령은 오전 4시30분쯤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지시로 천 처장 등 심의관 이상 간부들에 대한 소집을 요청해 계엄령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