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5일 도내 전역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 일제단속
고질·상습 체납 차량은 강제 견인 매각
문봉현 기자|2024/12/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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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일제단속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고질 체납차량 정리와 도민들의 자동차세 납부의식 고취를 위해 시행한다.
이를 위해 도 및 22개 시군 세무공무원 150여 명, 단속장비 90대를 동원한다.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전국 시·군·구간 체납 차량 단속에 대한 협약이 체결돼 있어 지역 상관없이 번호판 영치, 강제 견인 등 단속을 받는다.
경북도는 일제 단속으로 번호판이 영치되면 해당 지역 시군에 체납액을 내야만 되찾을 수 있다.
박시홍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은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강제 견인 등 단호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