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의정부역 ‘흉기난동’ 예고글 올린 20대 집행유예

협박 혐의 징역 8월 집유 2년
재판부 "죄질 매우 좋지 않아"

강다현 기자|2024/12/04 10:59
서울북부지법. /아시아투데이DB
경기 의정부역에서 흉기 난동을 암시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지난달 28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모레 의정부역 기대해라 XX야"라는 제목으로 흉기 난동 예고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글은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흉기 난동 사건 발생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됐다.

재판부는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이 확산하던 시기, 특히 분당 서현역에서 사건이 발생하고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간에 다수인을 살해할 것을 암시하는 글을 작성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의정부역에 경찰이 60명 이상 배치되는 등 국가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