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경찰, 경찰청장·서울청장 등 내란죄 공수처 고발
전·현직 경찰관 3명, 조지호 청장 등 4명 공수처 고발
"헌정 질서 위협하는 행동 주도…헌법 명백히 위반"
정민훈,반영윤 기자|2024/12/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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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등 전·현직 경찰관 3명은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과 내란, 직권남용에 의한 체포감금, 군사반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 전 위원장 등은 고발장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부당한 계엄령 선포를 승인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집행하며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동을 주도했다"며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계엄령 집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지휘하며 경찰력을 동원해 불법적인 명령을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민 전 위원장은 "부당한 계엄령 집행의 핵심 실행자로서,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공수처에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