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경찰, 경찰청장·서울청장 등 내란죄 공수처 고발

전·현직 경찰관 3명, 조지호 청장 등 4명 공수처 고발
"헌정 질서 위협하는 행동 주도…헌법 명백히 위반"

정민훈,반영윤 기자|2024/12/04 14:06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달 14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의 집회 관리에 대한 신정훈 위원장의 사과요구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해 경찰 지휘부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직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등 전·현직 경찰관 3명은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과 내란, 직권남용에 의한 체포감금, 군사반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 전 위원장 등은 고발장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부당한 계엄령 선포를 승인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집행하며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동을 주도했다"며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계엄령 집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지휘하며 경찰력을 동원해 불법적인 명령을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부명 공공안전차장과 주진우 경비부장은 기동대와 경비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출입을 원천봉쇄하고 이를 정당화하려는 조치를 실행했다고 했다.

민 전 위원장은 "부당한 계엄령 집행의 핵심 실행자로서,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공수처에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