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기자의 캐비닛] 중고거래 사기 기승…10~20대 피해 커지는 이유

10~20대, 저렴한 가격에 현혹돼 피해 급증
진화하는 사기 수법에…안전결제 시스템도 위험

설소영 기자|2024/12/04 15:39
기사와 관련없는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비대면 중고거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플랫폼과 모바일 사용에 익숙한 10~20대가 저렴한 가격에 쉽게 현혹되며 사기범죄에 당하는 경우가 지속 늘고 있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액은 1373억300만원, 발생 건수는 7만8320건으로 집계됐다.

사기 피해 공유 정보 사이트 '더치트'가 집계한 지난해 중고거래 피해 신고 건수는 31만2169건이다. 피해액은 2597억8240만원으로 경찰 통계의 2배 이상이었다. 올해는 10월까지 이미 30만4216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피해액은 2890억원으로 지난해 총액을 초과했다. 올해 기준 피해자 연령을 보면 절반 이상이 10~20대였다. 10~20대 피해자는 17만3696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57.08%를 차지했다. 이어 30대(7만7098건·25.35%), 40대 (3만8203건·12.56%), 50대 이상(1만5220건·5.01%) 순이었다.

10~20대가 중고거래에서 다수의 피해 건수를 나타내는 이유는 경제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정된 수입으로 원하는 물건을 구매하려는 경향이 강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의 물건에 쉽게 현혹된다는 점이다. 이런 심리를 악용해 피의자들은 가격을 낮게 책정하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비대면 방식에서 발생하는 중고거래 사기의 특성상, 플랫폼과 모바일 사용에 익숙한 젊은 층이 피해에 더 취약한 구조다. 비대면의 경우 확인 절차 없이 쉽게 결제 진행하는 등 이를 이용한 사기범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안전거래를 위해 고안된 '안전결제' 시스템조차 사칭 웹사이트를 악용하는 사례가 보고돼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달 1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중고가방과 스키복, 도서를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대금을 입금 받은 뒤 물품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1880만1500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중고거래는 대부분 피해 금액이 적거나 혹은 신고 후 경찰 조사과정이 번거로워 피해자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며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자에게 사용자 신원 확인 및 거래 검증 책임 부여하거나 운영자와 경찰 등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해 문제 사용자를 처벌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