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원도심 ‘제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동인천 먹자골목 상권
박은영 기자|2024/12/0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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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신청, 시설·경영 현대화사업 참여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구 전체에선 두 번째, 원도심에서는 이번이 첫 사례다.
무엇보다 이 일대는 과거 '인천의 명동'으로 불릴 정도로 성황을 이뤘던 곳이다.
이번 지정으로 제물포 르네상스, 제물포구 신설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원도심 부흥에 이바지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구는 앞으로도 관내 골목형 상점가를 추가 발굴함으로써,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골목상권 정책 지원망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오는 2026년 제물포구 신설로 원도심 발전의 새 전기를 앞둔 시기인 만큼,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원도심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전통시장법'과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해당하는 시장·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해 상권 활성화 사업 등 예산 지원에서 제외됐던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골목형 상점가 지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는 영종·용유지역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완화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중구 1호 골목형 상점가인 영종국제도시 '은하수길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