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비상계엄 정당화 될 수 없어…대법원장, 강력 경고 표명해야”
박병곤 판사 법원 내부망에 비상계엄 비판글 게시
김임수 기자|2024/12/04 14:37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이날 오전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게시한 글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을 통해 국민 모두가 최소한으로 합의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짓밟은 폭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판사는 특히 전날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 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국민의 생명·신체·주거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원의 기본적인 권능을 무시한 것"이라며 "사법권독립에 대한 침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한다"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계엄 선포 이후 조 대법원장 지시로 긴급 간부 회의를 열고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공관에서 보고를 받던 조 대법원장도 새벽에 출근해 회의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