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여파…중앙지검 확대부장회의 등 ‘취소’
검사 탄핵안 표결 처리 보류
범죄예방대상 시상식도 취소
沈 "검찰 본연 업무 수행해야"
김형준 기자|2024/12/04 16:33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탄핵 대상에 오른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의 직무정지 사태 등을 대비하기 위한 회의를 예정했지만, 민주당에서 탄핵소추안 표결 처리를 보류해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바 있는데, 안건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법상 24~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검사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이후 대검찰청 각 부서와 일선 기관장들에게 공문을 보내며 "엄중한 시기에 수사·공판·집행 등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