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변협회장 “계엄 선포 행위 ‘위헌’…빠른 새정부 구성 돕겠다”

변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 개최
김영훈 "尹 내란죄…수사 불가피"
"권한대행도 헌재판관 임명 가능"

임상혁 기자|2024/12/04 17:33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임상혁 기자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새로운 거국내각이 구성되는 데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4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선포 이후 군인, 경찰 등에 의해 국회 출입이 봉쇄됐는데 이는 국민의 저항권 행사를 물리적으로 방해한 것"이라며 위헌·불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것은 다행이지만, 위헌적인 선포 행위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변협은 감시 기능을 다 하겠고 새로운 거국 내각이 잘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국회, 정부 등을 돕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즉각 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세계변호사연합회(IBA·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등 해외에서 국내 상황에 대해 문의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일상으로 돌아왔음을 알리고 국격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협회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적용 여부 가능 여부엔 말을 아꼈지만, 수사는 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죄가 인정될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매우 조심스럽다"면서도 "다만 일단 고발되면 대통령이라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혐의라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군인이 국회에 실탄을 장전한 총기를 가진 채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것은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협회장은 국회에 진입해 물리력을 행사하도록 지휘한 현장 지휘관 역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사회 안정, 새로운 정부 건설 등 미래적인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라도 대승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헌법재판관 수가 탄핵 심리에 필요한 7명이 아닌 6명인 상황에 대해선 "현재 국회 몫인 3명이 공석인데, 결국 대통령의 최종 임명이 필요하다. 권한대행 체재로 바뀌더라도 임명은 가능해 보인다"라며 "국회 입법 제한을 시도한 점이 위헌으로 보여 결국 탄핵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계엄사령부가 포고령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국회 입법 제한에 문제가 없다는 일각 의견에 대해선 "해당 포고령 자체가 위헌이다. 계엄법이 입법부를 제한한다는 내용은 없고, 입법권 방해 행위는 위헌이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