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尹 ‘탄핵소추안’ 제출…6일 새벽 표결 가능성(종합)

"위헌적 계엄·국회 기능 마비는 내란행위"
"일분일초라도 직무 정지시켜야 시민 안전"
"6일 새벽 표결 가능…與 이탈표 6명 확인"

유제니 기자|2024/12/04 17:37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빠르면 6일 새벽에 표결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이주영 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2시45분께 국회 의안과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야당 의원 191명 전체가 서명했다. 탄핵 사유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라며 "도저히 이대로 묵과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장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대응을 할지 걱정돼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고 정치권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군통수권자를 일분이라도 빨리 동작그만 시키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하다하다 이런 정신나간 짓까지 할 줄은 정말 몰랐다"며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헌법을 유린하는 내란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더이상 탄핵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상수"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또 "국회는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국정조사와 각 상임위원회 현안질의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윤석열이 왜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미친 짓을 했는지 명확히 밝혀낼 것"이라며 "또 누가 그런 미친 짓을 함께 계획하고, 같이 시행하고 주동했는지도 명확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핵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여당 이탈표(최소 8표)에 대해선 "이준석 의원이 6명 이상의 여당 의원의 탄핵 찬성 의사를 직접 확인했다"며 "여당 의원들과 인연이 있는만큼 개별적 설득작업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탄핵안에서 명시한 내란행위에 대해 "군과 경이 국회를 감싸고 국회의원들이 표결하러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며 "이는 헌법 기관인 국회가 국회 기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았기에 내란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은 국회 기능을 정지시킬 수 없다"며 "오로지 국회는 계엄을 해제시킬 수 있는 권한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계엄에 따라 국회가 효능이나 기능에 제한받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국회법 130조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돼야 한다.

이에 따라 야당은 5일 00시01분께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한 후, 빠르면 6일 00시02분 이후 탄핵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다만 김 의원은 "(6일 새벽) 표결을 바로 진행할지, 그보다 좀 더 늦게 할지는 상황에 따라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가결을 목표로 정무적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