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후폭풍] 헌재 ‘3인 공석’ 변수… 탄핵 결론 쉽지 않을듯
'7인 이상 참석, 심리 가능' 헌재법 효력
방통위원장 가처분신청에 정지됐지만
"국가적 사안, 6명이 결정 어려워" 시각
김채연 기자|2024/12/04 17:56
|
4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6개 야당은 5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6~7일에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 통과된다. 현재 민주당과 범야권 의석을 합하면 최대 192석에 달해 국민의힘 의원 중 8명 이상이 이탈할 경우 탄핵 소추가 가능해진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곧바로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문제는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재 재판관 3명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 후임 인선이 미뤄지면서 그 빈자리가 계속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재법 23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되지만,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진행을 위한 심리정족수 제한만 일시적으로 사라졌을 뿐 의결정족수는 여전히 유효한 터라 탄핵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재판관 6명 전원의 찬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탄핵은 그 국가적 영향력이 막대한 만큼 6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리긴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중론으로 여겨진다. 헌법연구관 출신 한 변호사는 "재판관이 채워질 때까지는 개점휴업 상태로 있을 수만은 없으니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며 "헌재법 효력을 정지한 헌재의 결정이 탄핵 여부를 6명이서 결정하겠다는 의도로 보이진 않는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