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 “韓 비상계엄 사태 불구 양국 근로자 이민 완화 합의 이상무”
주한 카자흐대사관 "한국 사회혼란 양호…계엄령 여파 없어"
김민규 아스타나 통신원 기자|2024/12/0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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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일간 텡그리뉴스에 따르면 스베틀라나 자쿠포바 노동사회보호부 장관은 이날 대정부 질의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로 이민허가 완화 합의에 차질이 예상되냐는 질의에 협정 서명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자쿠포바 장관은 "최근 한국 (고용)노동부 장관 사퇴로 공식문서 서명 절차 상 기한적인 차질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국가 간 협정 합의 과정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관 공백과 관계없이 양국은 현재 더 많은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합의도 이뤄졌다"며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비상계엄)은 협정을 마무리하는데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자흐스탄 일반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은 700달러(약 92만원)에 달하는데 전문직 평균 임금인 2000~3000달러(약 260만~400만원)에 비해 턱 없이 낮다. 하지만 한국에서 노동자 대우가 좋은 것으로 입소문이 나다 보니 카자흐스탄 내에서 취업알선 사기도 성행하고 있고 단기관광비자나 30일 무비자 협정을 통해 일단 입국한 후 잠적해 숙식이 제공되는 공장이나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불법체류자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 때문에 한국 문화와 언어가 생소한 카자흐스탄인들이 한국에서 각종 범죄를 일으켜 양국 모두에게 사회적 문제로 인식됐다. 이에 양국 정부는 올해 초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민허가 절차를 완화하기 위해 한국 외국인근로허가시스템(EPS)에 카자흐스탄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 착수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지난 10월 한국 내 불법체류자들이 자진귀국할 경우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 밝히면서 협정체결이 마무리 단계임을 시사했다.
한편 카자흐스탄 언론은 지난 3일 한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6시간만에 해제된 상황을 발빠르고 상세히 보도하면서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한국 내 거주 중인 자국민의 피해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며 "한국 내 사회 혼란은 상대적으로 적고 무엇보다 실질적으로 계엄령 상태가 아니기에 현지 당국의 지시를 잘 따라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