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서초 우면·신원동 재지정
8·8 대책으로 한시 지정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정아름 기자|2024/12/0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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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전체 개발제한구역(125.16㎢) 가운데 개발지역을 제외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서초구 서리풀 일대 사업구역 중 집단취락지구(우면동신원동 일대) 6만9743.9㎡ 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어 지난달 5일 8·8 방안 후속 조치로 서리풀지구를 포함한 신규 택지 후보지 4곳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리풀지구에서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해 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강남구·서초구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내 허가구역(27.29㎢) 중 보상 절차가 완료되어 현재 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서역세권 일대 (0.7㎢) 일부도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이와 함께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강북구 수유동,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 허가구역도 규제를 풀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투기적인 거래, 급격한 지가 상승우려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