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내란죄 동의 못해…사법부가 판단해야”
설소영 기자|2024/12/0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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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출입금지한 것은 내란죄와 국헌문란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 청장은 12·12 군사반란에 대한 대법원판례에 대해선 "내란죄가 맞다"고 했다.
조 청장은 사퇴 여부를 묻자 "자리에 연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