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헌법상 탄핵 사유 없어…사건처리 불복 바라는 것”

野 중심 검사 탄핵안 5일 국회 통과
중앙지검 "민생범죄 수사마비 우려"

박세영 기자|2024/12/05 14:19
/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초유의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은 검찰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검찰의 지휘체계가 무너져 수사 마비가 우려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5일 서울중앙지검은 검사탄핵안 의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서울중앙지검장, 4차장검사,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특정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 등을 해 평등원칙,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사유이나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이러한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 주요 현안사건뿐만 아니라 유사수신·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디지털성범죄·마약사건 등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관련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은 엄중한 시기에 직무대행 체제에서 수사·재판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종 민생사건 등에 대한 수사·재판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회의 탄핵 소추안 통과에 따라 이 지검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중앙지검장 업무는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대신하게 된다. 조 차장검사가 맡은 4차장검사 직무는 공봉숙 2차장검사와 이성식 3차장검사가 나눠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장검사의 반부패수사2부장 업무는 이승학 반부패수사3부장검사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결과를 내놓을 때까지 업무에 복귀할 수 없다. 헌재가 심리 후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복귀하고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한편 같은날 검찰동우회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강력 규탄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통해 "탄핵 소추는 반헌법적 만행"이라며 "검찰 수사가 야당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인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특히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한다"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야당 의원들은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고 국회의 품격과 권위를 훼손한 역사의 죄인이다. 그들은 이를 깊이 반성하고 역사적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즉각 사퇴할 것을 권고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죄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음으로 제1야당 대표에서 즉각 사퇴함이 마땅하다. 또한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현 혼란스런 정국의 화근이자 근원을 조속히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