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제3야당, ‘불륜 논란’ 다마키 대표 3개월 직무정지
주성식 기자|2024/12/0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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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등에 따르면 국민당은 전날 중의원(하원)·참의원(상원) 의원 총회를 열고 자신의 불륜 관련 보도를 대부분 사실로 인정한 다마키 대표에 대한 징계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다마키 대표는 내년 3월 3일까지 당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이 기간 동안 당 대표 역할은 후루카와 모토히사 국회대책위원장이 대행한다.
마이니치는 직무 정지 기간이 3개월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국민민주당이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전이 본격화하기 전에 다마키 대표를 복귀시키기 위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당의 간판 얼굴로 이번 총선에서 국민당이 약진하는데 절대적인 지분을 갖고 있는 다마키 대표의 부재는 그동안 당의 대표 공약인 '103만엔의 벽' 인상 등과 관련해 여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내줄 지 모른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마키 대표 역시 103만엔의 벽 문제가 한창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 전날 "매우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라며 "정책 실현 흐름에 마이너스가 돼서는 안 된다. (여당과) 논의를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뒷받침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