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공소장 살펴보니…“유력 정치인 친분 과시해 돈 받아”
"시골 군수·시의원, 발로 차도 공천"
휴대전화, USB 처남에게 건네 은닉
김형준 기자|2024/12/05 15:05
|
5일 아시아투데이가 확보한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은닉 혐의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21년 8월 당시 배모씨와 이모씨에게 "서울, 수도권에 있는 시장도 아니고 시골 군수나 시의원 그거 뭐라고, 발로 차도 공천이 된다"며 "오히려 당선되려면 선거 운동도 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놓고 가만히 있으면 당선된다"고 말하며 공천 대가를 요구했다.
이후 김 전 의원이 명씨의 발언에 동조하고,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배씨와 이씨로부터 돈을 받아놓으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김 전 의원은 배씨와 이씨로부터 각각 현금 3000만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배씨와 이씨는 이를 비롯해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경까지 경북 고령군 및 성주군 일원에서 김 전 의원과 명씨,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에게 각각 합계 1억2000만원을 전달했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자신의 재보선 공천을 돕겠다는 명씨에게 세비의 절반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2022년 6월 당선 이후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6회에 걸쳐 약 8000만원을 자신의 회계책임자 강혜경씨를 통해 명씨에게 전달하거나 강씨가 인출한 현금을 명씨에게 직접 건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명씨가 지난 9월 자신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유력 정치인들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이 저장된 휴대전화 3대 및 USB 1개를 자신의 처남에게 건네며 중요한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