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뉴진스는 소속가수”…전속계약유효확인 소 제기
지난달 뉴진스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선언에 법적 대응 착수
조성준 기자|2024/12/0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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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 당사자들에게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아티스트와 회사 간의 건강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성장한 K팝 산업, 나아가 한국 대중문화 산업의 근간을 지키려는 판단을 법원에서 명백하게 구하고자 한다"면서 "아티스트가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오해해 현재 체결된 전속계약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연예 활동을 하거나, 그로 인해 국내외 업계 관계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와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 (어도어의 모 회사인) 하이브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같은 달 29일을 기점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된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