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금개혁 동력 상실···국민 중심 재설계해 실현 요구
계엄 여파·전공의 처단 포고령···의개특위 좌초 위기
연금개혁도 정부안 논란·탄핵 정국에 공회전
“의료개혁, 환자중심 방향 전환해야”
“연금개혁, 국회서 공론화 결과로 가능”
이준영 기자|2024/12/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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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후 국회 요구에 의해 해제한 사태로 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 거취가 불확실해졌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전까지 대통령 직무는 정지된다. 의료·연금개혁 주무부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사의를 표명했다.
특히 의료개혁은 '48시간 내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비상계엄 포고령에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참여 중인 의료계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는 계엄 선포와 포고령에 반발하며 5일 특위 참여를 중단했다. 의개특위는 1차병원 강화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을 담은 2차 의료개혁 방안을 이달 발표 예정이었는데 차질을 빚게 됐다. 여야의정협의체도 중단 상태다.
국민연금 개혁도 앞을 알 수 없는 상태다. 정부여당이 시민 공론화 결과를 거부하고 발표한 개혁안이 논란이 큰 상황에서 탄핵 정국까지 겹쳤다. 연금액이 삭감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를 더 빨리 올리는 정부안은 사회적 갈등을 촉발했다. 하지만 연금 개혁이 늦어질수록 노후 보장 기능 상실과 기금 소진 문제가 확대된다.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국민연금 노후 안정 기능과 재정 안정이 시급하다. 정부여당이 요구해 만든 사회적 합의물인 시민 공론화 결과가 있다"며 "정부 거취와 상관없이 국회가 공론화 결과를 존중해 유연성을 발휘하면 연금 개혁은 가능하다"고 했다. 21대 국회 공론화위는 492명 시민대표단 56%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방안을 택했다고 지난 4월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