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고유 권한…‘탄핵 남발’을 탄핵해야”

野, 7일 오후 7시 尹 탄핵소추안 표결 진행
법조계 "국회 봉쇄 표현 무리…면밀조사 필요"

박세영 기자|2024/12/05 17:01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선다. 비상계엄 선포가 명백한 헌정 유린이자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계엄령 선포는 헌법상 대통령이 가진 고유 권한으로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헌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당은 7일 오후 7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한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표를 모두 모으면 192표로 국민의힘(108석)에서 8명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야당은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며 탄핵에 나섰지만 일각에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의 권한이자 대통령이기에 가능한 판단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국회 봉쇄 포고령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봉쇄가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원영섭 변호사(법률사무소 집)는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탄핵을 남발하는 그 자체만으로 탄핵 당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담화문을 살펴보면 선포 사유 중에 현재 국회의 상황과 부합하지 않은 것이 없다.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분별이 있은 후 그 다음 이야기가 전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국가의 기능 정지나 법률의 기능 정지, 국가기관의 권한정지가 발생한 것은 애초에 없었다. 원래 계엄은 국회나 출판 등을 통상적으로 정지 시킨다. 이번 계엄령이 특별히 그런 것이 아니다. 역대 계엄이 다 그러했다. 그러자고 계엄령을 내리는 것인데 국회가 봉쇄가 됐다는 표현도 사실 무리가 있어 보인다. 봉쇄가 됐는데 어떻게 해제 표결을 했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 과정없이 탄핵소추안부터 발의된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최근 검사 탄핵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나온 경우가 있지 않았나. '무슨 사유인지 모르겠다 탄핵될 만한 사유가 적시가 안 됐다' 이런 이유들도 있었다. 그러니 정치공세 만으로 탄핵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는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조사 과정을 거친 후 탄핵 소추로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