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3.0%↑…출산축하금 예산으로 지원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
이지훈 기자|2024/12/05 16:56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기관 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적용 중인 저임금·고임금 기관, 저임금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제도는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는 지난 5월 발표된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조치도 담겼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으로 발생하는 초과 현원 인건비를 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자녀수당을 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할지를 선택하도록 허용했다. 올해부터 자녀수당이 인건비 인상률 산정 때 제외됨에 따라서 지난해 자녀수당을 운영하던 기관은 신규 도입기관보다 불리해지는 점을 고려했다.
경조사비 중 출산축하금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 자회사 등을 포함해 정규직 전환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명절 상여금액을 연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높였다.
비상 진료체계 가동으로 가중된 공공의료기관 간호사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야간간호료 수가 내 지급되는 야간간호 특별수당은 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