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尹 내란죄’ 직접수사 지시…검·경 동시 수사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배당…김용현 출국금지
박세영 기자|2024/12/0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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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등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이 같이 결론 내리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출국금지 역시 직접 수사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 형사소추를 받지 않으나 내란 혐의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사가 가능하다.
한편 경찰도 같은 취지의 고발 사건을 접수받아 수사 중이다. 조국혁신당 등은 전날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 총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민주당도 이들 네 사람과 함께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을 국수본에 고발했다.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는 2013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수사 이후 11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