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엄중한 시기…일방적 탄핵 처리 유감”

尹 내란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
심우정 "모든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처리해야"

김채연 기자|2024/12/05 19:04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주도로 검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고 이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출국금지 조치도 취했다"며 "법령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합동수사본부나 특별수사팀을 꾸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긴 어려우나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모든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지휘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데에 대해서는 "현재 엄중한 시기인데 탄핵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은 사법시스템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심 총장은 "최종 수사책임자로서 검찰 구성원들이 흔들림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중앙지검도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 없도록 잘 지휘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 지검장에 대해서는 재석 의원 192명 중 찬성 185표, 조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187표, 최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186표로 모두 가결됐다.

이들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으며,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