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상계엄’ 헌법소원·‘검사탄핵’ 주심 지정…위헌성 검토 본격화
문형배 권한대행 "정국 혼란스러울수록 헌법 작동돼야"
김채연 기자|2024/12/0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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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6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계엄 관련)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됐기 때문에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고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전날 국회에서 가결된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탄핵 심판의) 주심 재판관이 지정됐고,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수명(受命) 재판관 2명을 지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청구한 바 있다. 아울러 국회는 지난 5일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오는 7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