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5cm 폭설’ 용인시, 피해규모 436억원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피해규모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금액보다 293억원 이상 많아

홍화표 기자|2024/12/06 16:44
전국에서 가장 많은 47.5cm 폭설이 쏟아진 지난달 28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용인경전철 동백역 주변에서 시 공직자들과 함께 제설 작업을 하고 있다./용인시
지난달 27~28일 47.5㎝의 폭설이 내렸던 경기 용인시가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공식 건의했다. 용인시의 폭설 피해규모는 지난 4일 기준 436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에 따르면 폭설 피해 신고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 남사읍·백암면·이동읍 비닐하우스·축사 붕괴의 2차 피해, 한파에 따른 시설 철거 비용 증가 등으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시가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금액은 57억원으로 피해 금액이 기준금액의 2.5배인 142억50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는 국도비 보조금을 50~80%까지 확대해서 받을 수 있으며,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료 감면 등 12개 간접 지원 항목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곧 한파가 닥치고, 기상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신속하게 정부 지원이 투입돼 복구 활동과 2차 피해에 대비하느냐에 따라 피해 규모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