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후 5시 ‘김건희 특검법’→‘尹대통령 탄핵안’ 순으로 표결
한대의 기자|2024/12/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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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은 순서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탄핵 소추안 표결에 앞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이뤄진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재표결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국민의힘으로선 김 여사 특검법을 폐기시키려면 반드시 참석해서 반대 투표를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 요건은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능하다.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이 찬성해야 통과된다는 것이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국민의힘(108명) 의원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에서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 정국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은 막으면서 윤 대통령의 2선 후퇴, 또는 임기 단축을 의미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지난 5일 정했던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 당론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