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회 분신 시도하겠다” 50대 남성 검거

정민훈 기자|2024/12/07 14:01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50대 남성 A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국회 부근에서 분신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는 "폭거와 불의에 항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기 시흥경찰서는 서울 경찰에 공조를 요청해 A씨를 추적했고, 신고 1시간 30분 만인 낮 12시 20분께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응급입원 조치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