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 ‘김여사 특검법’ 표결 뒤 퇴장…‘尹탄핵안’ 표결 불참

박영훈 기자|2024/12/07 17:22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재의결 안건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상정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표결한 뒤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당론으로 불참하기로 결정해서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당론으로 김 여사 특검을 부결시키고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의에 "그렇다"고 밝혔다.

친한(친한동훈)계 일각에서 당론으로 윤 대통령 탄핵안을 부결시키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일부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된다.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먼저 표결에 부쳐지는 김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했고, 탄핵안 표결에 앞서 차례로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