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특수본, ‘내란 혐의’ 김용현 긴급체포
동부구치소 이송…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검토
김임수 기자|2024/12/0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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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8일 오전 1시 30분부터 김 전 장관을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수본은 이날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령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는지, 비상계엄령 계획 수립을 주도했는지, 포고령 내용에 대한 위법적 요소를 사전에 검토했는지 여부 등을 따져 물었다. 이후 긴급체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수사기관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을 면밀히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특수본은 이날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도 압수해 분석에 착수했다. 김 전 장관은 특수본 수사를 앞두고 지난 7일 오전 10시 50분쯤 텔레그램을 탈퇴한 뒤 재가입해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