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특수본, ‘내란 혐의’ 김용현 긴급체포

동부구치소 이송…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검토

김임수 기자|2024/12/08 08:0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5일 만에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8일 오전 1시 30분부터 김 전 장관을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수본은 이날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령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는지, 비상계엄령 계획 수립을 주도했는지, 포고령 내용에 대한 위법적 요소를 사전에 검토했는지 여부 등을 따져 물었다. 이후 긴급체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일단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현행법상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수사기관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을 면밀히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특수본은 이날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도 압수해 분석에 착수했다. 김 전 장관은 특수본 수사를 앞두고 지난 7일 오전 10시 50분쯤 텔레그램을 탈퇴한 뒤 재가입해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