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년만의 폭설’ 경기 광주시, 불법주차 차량 한시적 과태료 미부과키로
남명우 기자|2024/12/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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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해당 기간에 43.7㎝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도로교통법 제160조 4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적용됐다.
면제 대상은 고정·이동형 CCTV 단속과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통해 적발된 차량으로 폭설로 인한 예외적인 상황을 반영했다.
시 관계자는 "폭설로 인해 출·퇴근 시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웠던 상황을 감안해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며 "시민 안전과 긴급 대응이 필요한 구역에서는 불법 주·정차가 지속적으로 단속될 예정이므로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