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장서 영업 했다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공장 임대 후 상가건물이라며 계약갱신권 청구
2심 "임대차보호법 적용 안돼" 건물 인도 명령
대법 "대금 수수 등 영업활동…상가건물 해당"
김임수 기자|2024/12/08 11:31
대법원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임대인 A씨 등이 임차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B씨와 2019년 보증금 2000만원에 월 200만원의 조건으로 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임차인들은 공장을 사업장소재지로 등록한 뒤 레이저용접 제조업을 영위했다.
이 재판의 쟁점은 해당 건물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로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의 주 용도는 '제조업'인데, 실제 건물 이용 현황에 따르면 일부는 용접 작업장이고 일부는 사무실로 사용됐다"며 상가건물이 맞다고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은 제조업을 목적으로 한 공장 임대차이고 건물에서 상품 제조 등을 넘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뤄진다고 볼 수 없다"며 임대인에게 건물 인도를 명령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해당 건물이 상가건물에 해당해 계약갱신권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임대인들은 용접 등 제조 행위뿐만 아니라 공장 내부 사무실에서 대금 수수를 위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등을 발행하고 교부하는 영리 목적의 활동을 함께 했다"라며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시 건물이 상품 제조뿐 아니라 영리도 목적으로 하는 장소로 사용될 것이라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