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은 수차례 지각, 부하는 연가 제한한 경찰…法 “정직 정당”
간염 부하 직원에 '조퇴' 종용
사적 심부름, 부적절 언행도
法 "경찰 공직기강 확립해야"
임상혁 기자|2024/12/08 13:16
|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경감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징계 사유는 △갑질·비인권적인 행위 △지각 출근 등 직무태만 △부하 상대로 부적절 언행 등이었다.
소속 제대원이 감기·몸살로 병가를 신청하자 출근을 지시해 상태를 직접 확인한 뒤에야 병가를 허락하기도 했다. 또한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버스 좌석 쓰레기 청소와 가습기 물 보충 등 사적 심부름을 시키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관 기동대 운영규칙 등에 따라 총원의 80% 이상이 출동할 수 있도록 휴가 등을 관리한 것"이라며 정직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임의로 사고자를 3명으로 해 연가를 제한하고, 병가를 제한하거나 조퇴를 오후 4시 이후에 하도록 한 것에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었던 점이 고려됐다.
아울러 A씨가 수차례에 걸쳐 지각 출근한 점이나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수시로 한 점에서 정직 처분이 부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적용해 근무시간 등을 준수하지 않고 출·퇴근, 조퇴를 했다"며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의 필요성이 상당히 크고, 이는 장기간 이어져온 것으로 보여 경찰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 등을 위해서라도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