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공 ‘尹 수사’ 놓고 줄다리기…“野, 졸속 개혁 탓”
공수처 6일 영장 청구했으나 한발 늦어
검찰, 경찰에 합동수사 제안했으나 거절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 수사권 경찰만
"檢 개혁, 공직자 수사 어렵게 만들어"
김임수,김형준 기자|2024/12/08 17:36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3일 비상 계엄 선포 직후부터 처장 직속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법리를 검토한 끝에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지난 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미 검찰·경찰에서 동일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됐다고 기각했다. 공수처가 이날 이첩요청권을 행사하게 된 배경이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수처는 현재 심각한 인력 부족 및 수사 적체 현상을 겪고있는 만큼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나오는 상황이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내란죄 수사 권한은 경찰로 넘어갔다. 다만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사건 핵심 인물들이 직접 수사 범위인 직권남용 혐의로도 고발돼 이를 연결고리로 내란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같은 사건을 두고 세 수사 기관이 서로 수사하겠다고 나서면서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상황"이라며 "지난 정권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가 졸속으로 진행된 측면이 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맨 것"이라며 "지금 공수처가 비상 계엄 수사를 할 수 있겠나. 공직자 수사를 더 어렵게 만든 것이 민주당의 검찰 개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