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책임총리제’ 위헌 여부, 헌재 구성 완료돼야 답 가능”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입법·행정부, 헌재 완성 부탁드려"
"'12·3 비상계엄' 헌법소원, 검토 후 공개변론 여부 결정 방침"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탄핵 사건엔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

임상혁 기자|2024/12/09 11:32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여권에서 정국 수습 대책으로 추진하는 '책임총리제'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재 구성이 완료돼야 신속히 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서 '책임총리제에 헌법적 근거가 있는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밝히며 "다시 한 번 입법부와 행정부에 헌재를 조속히 완성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발언 당사자가 헌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 다음에 주장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관 정원은 총 9명이지만,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전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3명이 퇴임한 이후 아직까지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문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은 "(공개) 변론을 반드시 할 사건은 아니라 검토 후 변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등 검사 탄핵 사건은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한 상태"라며"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