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경 수사 공정성 우려…“이첩 요청 응해야”

비상계엄 TF 구성, 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
현재까지 김용현·이상민 2명 출국금지 신청

김형준 기자|2024/12/09 11:3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두고 공정성 논란 등을 이유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공수처장은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공수처 검사 15명, 수사관 36명 등을 중심으로 비상계엄 TF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TF 팀장은 이대환 수사3부장이 맡는다.
이 차장은 "공수처는 누구에게도 수사에 대해 보고하거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기관"이라며 "국가적 중대 사건에 대해 모든 노력을 다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현재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