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연말연시 바닷길 음주운항 특별단속

내년 1월6일까지 단속 실시

이명남 기자|2024/12/09 14:25
서해해경이 연말연시를 맞아 사고 예방활동과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해경이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서해해경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은 동절기 사고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내년 1월 6일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해경은 회식과 모임이 잦은 연말연시에 특별단속을 실시해 선박 운항자 경각심을 제고하고, 선제적 사고 예방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올해 총 4948회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이 중 10건을 적발한 서해해경은 VTS·경비함정·파출소를 연계한 해·육상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지그재그 항행 등 음주 의심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음주운항은 선박 충돌, 침몰, 인명사고를 유발하는 위험 행위로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 제고와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처벌을 해상교통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