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비상계엄’ 尹대통령 출국금지
법무부, 9일 공수처 출국금지 신청 받아들여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 헌정사상 처음
김채연 기자|2024/12/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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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공수처 수사관들에게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수사 지휘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현재 수사3부 이대환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에 이첩요청권을 발동해 오는 13일까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