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까…탄핵 부결되면 가능
尹, 김용현 면직 재가하는 등 인사권 행사
국방부 "지금 국군 통수권 대통령께 있다"
"수사 중 대통령직 유지에 법적 문제 없다"
홍선미 기자|2024/12/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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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서도 투표가 불성립하거나 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여전히 유지하게 돼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
윤 대통령이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한 상황을 보면 윤 대통령이 내란 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 전 장관 면직 재가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
6일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에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을 임명하는 등 계엄 사태 이후에도 인사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선언적 의미일 뿐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현 상황에서도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를 제한할 방법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사 중에도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은 12일, 내란 특검법은 14일 각각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김여사 특검법의 경우 네번째 발의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별도로 발의한 데 이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비상계엄 사태에 일반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조사 등 '3중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하며 윤 대통령과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