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한동훈에 공개질의…“尹퇴진 언제인가”
한동훈·한덕수 국정운영 권한 이양…“비선출·정당당수, 주권 위임 안돼”
이한솔 기자|2024/12/0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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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두한의 난으로 내란을 연장시킨 한 대표에게 공개 질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공모해 내란을 연장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내란 공범을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면 성실히 답변해달라는 취지도 전달했다.
우선 △6일 윤 대통령과 만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에 대해 물었다. 최근 수시로 입장을 바꿔온 한 대표가 6일 윤 대통령을 만난 전후로 입장이 특히 크게 변했다는 설명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두 사람 사이 무슨 뒷거래가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내란이 위헌이라면서 헌법과 법률의 질서에 따른 해법은 거부하나. 대통령 위헌위법을 바로잡는 질서는 탄핵으로 규정돼 있다"고 물었다.
또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어떤 근거로 국정운영 권한을 이양받는지에 대해 물었다. 그는 "선출되지도 않은 자, 일개 정당의 당수에 불과한 자가 국민 주권을 임의로 위임받을 수 있는 근거가 헌법과 법률에 하나라도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권한행사 범위를 물었다. 직무에서 배제됐다는 윤 대통령이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에 대한 지적이다. 국방부는 군 통수권이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과 내란 가담·공모자들에 대한 즉각적 수사·체포·구속 동의 여부를 물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제2 내란을 막기 위해서도, 증거 보전과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도 체포와 구속이 필요하다"며 "한 대표는 지금이라도 탄핵에 협조하라. 아니면 윤 대통령을 만나 즉각 하야시켜라"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 수석대변인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 안됐다"며 "우선 실무적 탄핵소추안을 작성 중이다. 발의여부나 시점은 결정된 바 없다. 다만 한 총리에 대한 고발은 국가수사본부에 된 상태다"고 말했다.
10일 있을 감액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는 "비공개라 조심스럽지만 여야와 기재부가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4조1000억 감액 예산과 추가 7000억 감액안이 또 있다. 당정이 대화에 나서 합리적 프로세스가 진행돼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협의를 한 번도 요청하지 않은 것이 정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