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국가폭력 진상규명위한 ‘김광동 방지 3법’ 대표발의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국회 인사청문 의무화로 역사왜곡 뉴라이트 인사 차단
한병도 의원 "진실화해위원장 역사관, 직무수행능력 검증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

박윤근 기자|2024/12/10 10:10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원장 임명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1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본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폭력 진실규명 등 진실·화해위원회의 중요성을 고려해,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자격 검증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상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로 자유롭게 임명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인사청문 절차가 없었다. 이로 인해 위원장의 전문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2022년 12월 임명된 김광동 위원장은 과거 제주 4·3과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또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5·18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병도 의원은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기구로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통합과 국가폭력 진상규명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안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윤건영 간사 의원을 비롯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전원의 공동발의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