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심사 ‘포기’…“모든 책임은 저에게”

별도 심문없이 검찰 서면만으로 심사
늦은 저녁께 결과 나올 것으로 전망

임상혁 기자|2024/12/10 10:18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참여를 포기했다.

김 전 장관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 드린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 했을 뿐이다.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란다.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의 구속여부는 별도 심문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 서면으로만 심사해 결정될 예정이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저녁께 나올 전망이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다.

특수본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대통령을 비롯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모의했다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