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타 폐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국회 문턱 넘을까
국회 통과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R&D 예산반영 기간 1년으로 단축
이지훈 기자|2024/12/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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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R&D 예타는 평균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돼 급변하는 기술환경속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예타 제도는 미래수요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기반으로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지만 R&D는 불확실성이 큰 분야로 예타 제도로 평가하는데 부적절하다는 의견 등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R&D 예타 폐지와 보완방안 실시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를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R&D 예타 폐지 이후 보완방안으로서 맞춤형 심사제도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으로 기초·원천 연구 등 연구형 R&D 사업은 사전 기획점검제를 거쳐 차년도 예산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대형 가속기 구축, 우주발사체 등 구축형 R&D 사업은 실패 시 매몰 비용이 막대한 점을 고려해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심사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통과할 경우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최근 탄핵정국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안이 쉽게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