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부담 줄고·신생아 대출 요건 완화’…내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내년 1월 주담대·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신생아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 요건도 완화
7월에는 스트레스DSR 3단계 시행 예정

김다빈 기자|2024/12/10 14:08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연합뉴스
내년에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중도 상환 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내년부터 2027년까지 출산한 가구에 대한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연 소득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10일 부동산 정보 업체 부동산R114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주담대와 신용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가 50% 줄어든다.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수수료는 1.2∼1.4%, 신용대출 수수료는 0.4% 수준이다. 이는 내년 1월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부터 각각 0.6∼0.7%, 0.4% 수준으로 조정된다.
인구 감소지역 주택 취득 장려를 위한 세제 혜택도 내년부터 적용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지역(수도권·광역시 제외, 수도권 내 접경 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 포함)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

내년 1월 1일 이후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부부 차주의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출산한 가구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기존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내년 6월부터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까지만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면 된다.

7월에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실시된다. 금융권의 모든 가계 대출에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가계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고, 모든 금융권 대출이 규제를 받는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주기 위한 '청년 주택드림대출'이 내년 중 출시된다. 이는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돈을 납입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중 연소득 7000만원(부부 합산 1억원) 이하인 경우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 규정이 올해 5월 9일에서 내년 5월 9일까지 유예된다. 또한 내년 말까지 취득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과 소형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 제외 기간이 2027년 12월까지 연장된다.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부동산R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