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축산농가 대설피해 상황실 운영
농가 피해 특성에 맞게 맞춤형 지원
이진 기자|2024/12/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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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달 27∼28일 내린 대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붕괴축사 철거를 위한 장비대, 응급복구 인건비와 폐사축 처리비용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대설로 인해 지역 내에서 축사 붕괴, 가축 폐사 등 8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고 피해액은 850억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긴급복구비용의 지원대상은 건축물대장과 축산업 허가(등록) 여부 불문하고 대설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다. 붕괴축사 철거를 위한 장비대(농가당 5대 이내), 인건비(농가당 100만원 이내), 폐사축 처리비(소 30만원/두, 돼지 300원/kg, 닭 600원/kg)를 지원한다.
김보라 시장은 "대설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폭설관련 재난 지원금은 농가의 피해 특성에 맞게 장비뿐 아니라 복구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피해 농가의 신속한 생업 복귀를 위한 긴급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