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대장동 재판’…李 오후엔 불출석
내란죄 특검 추진 계획 등 묻는 질문에 침묵 유지
오후 예산안 일정으로 불출석…유동규도 신문 거부
김채연 기자|2024/12/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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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현 정국이 장기화되면 재판 출석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가로 내란죄 특검을 추진 중인데 앞으로 어떤 계획인지', '여당은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고심한다는데 가능하다고 보는지' 등의 질문에도 침묵을 유지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갑작스러운 불출석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검찰로서는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면서 기일이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다만 증언 거부권과 별개로 증언을 강제할 수는 없는 영역이라 증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재판부의 결정을 따르겠다만 재판이 이런 식으로 공전되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이 피고인이 없을 때 증언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피고인이 국회에서 일이 많은 건 알지만 불출석 의사를 (미리) 밝히면 기일을 열지 않는 방안도 있다"고 당부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이 기일을 아예 변경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재판부는 이 대표가 불출석할 경우 증인의 증언 의사를 확인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정리했다.
앞서 이 대표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6일 열린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에도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기일 외 증인신문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가 불출석한 상황에서는 신문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면서 재판이 공전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 측은 "엄중한 상황인 데다 국회 표결들이 예정된 만큼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