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기업이전단지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경기도, 하남시 상산곡동·초일동·초이동·광암동 1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장은기 기자|2024/12/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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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경기도 공고 제2024-2518호'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16.599㎢가 10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기업이전단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 경기도에서 2021년 2월 13일부터 2025년 2월 12일까지 지정한 상산곡동, 초일동, 초이동, 광암동 내 녹지지역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