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상설특검·신속체포안’ 나란히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상설특검, 287재적 209贊·64反·기권 14 신속체포안, 288재적 贊191·反94·기권 3인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가결되고 있다. /송의주 기자 |
1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 특검(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수사요구안)은 재적의원 287명 중 찬성 209인, 반대 64인,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삼았던 국민의힘은 이날 당론 없이 자율 투표로 참여했다. 곽규택·김건·김도읍·김상욱·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태호·김형동·박수민·박정하·배준영·배현진·서범수·안상훈·안철수·우재준·조경태·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22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더기 찬성표를 던졌다.
최수진 의원은 버튼을 잘못 눌렀다며 당초 찬성으로 집계됐다가 반대로 정정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 의원실 측은 “상설특검법 찬성이 아니다. 버튼을 잘못 눌러서 현장에서 속기과, 국회의장께 말해 반대로 처리했다”고 전했다.
수사 대상은 지난 비상계엄 사태 관련인물인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담겼다.
의결과 동시에 상설특검은 즉시 시행된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특검 후보를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지 않을 경우 지연될 수 있다.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각 1명씩,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 2명씩 총 7명을 추천한다. 다만 국회 규칙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따라 이번 상설특검 국민의힘 몫 2명은 비교섭단체 2곳에서 추천하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수정안)’은 재석 288명 중 찬성 191인, 반대 94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 표결에는 국민의힘에서 김상욱·김예지·박덕흠·조경태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김재섭·한지아·김용태 의원은 기권했다.
결의안은 김 전 국방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 당시 계엄사령관, 여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윤 대통령이 추가된 수정안으로 제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