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독립 헌법기관, 감찰 안돼” vs 감사원 “선관위 불법 저지를 수도”
선관위 "헌법정신 고려해 독립성 보장해야"
감사원 "선관위 권한 침해 가능성 없어"
임상혁 기자|2024/12/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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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0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등 사이에서 권한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앞서 지난 2023년 선관위에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일자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는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선관위 측 법률 대리인은 헌법상 선관위가 독립된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선관위 측은 "헌법 및 관련법에서 선관위가 국회, 법원, 헌재와 같이 독립된 기관이라고 명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본래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 지정된 것이고, 이런 헌법정신을 고려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법 24조 1항은 '행정기관' 등을 감찰대상으로 하고 3항은 국회, 법원, 헌재 소속 공무원은 제외하고 있는데, 헌법 해석상 선관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명시적으로 내용이 없더라도 입법불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7월~11월 진행된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도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측은 "당초 특혜 채용 의혹 여부에 대한 감찰이 목적이었으나, 감사원이 관련 없는 자료를 다수 요구했다"면서 감사원이 '2022년 20대 대통령 선서 사전투표 관리 자료', '2022년 선거관리시스템 자료' 등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 경계가 애매하고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정치적으로 예민할 수 있는 자료들도 다수 관리하고 있는데, 감찰로 이런 자료의 유출 위험이 높아진다"며 "선거의 공정성이 위험해지고, 국민의 의심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측 법률 대리인은 먼저 "선관위가 주장하는 '독립적 업무수행권'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라 구체적으로 인사권, 재정 관련 권한 등 어떤 권한이 침해받는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다만 오늘은 그런 권한이 있다고 가정하고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전제했다.
이어 "독립적 업무수행권은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며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불법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감사원법을 근거로 부정 채용과 관련해 직무감찰을 수행한 것이고, 오히려 선관위의 합리적인 독립적 업무수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역설했다.
또 감사원의 감찰 행위가 선관위의 '감사권'만 침해할 소지가 있을 뿐, 다른 권한은 침해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번 심판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감사 이후 감사원이 내리는 처분 역시 기관장에게 하는 '권고'의 성격이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권한 침해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판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요청했다. 감사원 측은 "선관위 감사가 조만간 의결을 거쳐 확정만을 앞두고 있는데, 감사원장 탄핵으로 의결이 제대로 확정될지는 의문"이라며 "존경하는 재판관들이 탄핵 심판을 신속히 판단해 준다면 다음 기일까지 확정 결과를 갖고 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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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전부터 감찰 받아온 것 아닌가" vs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 침해 여부는?"
양측의 변론이 끝나고 재판관의 질의시간이 진행됐다. 이미선 재판관은 선관위 측에게 "감사원 측 제출 자료를 보니, 2015년 이후 선관위가 감사원에게 직무감찰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지난 2019년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감찰을 받고 이듬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의 위헌성 검토'라는 연구용역을 냈다"며 "이번 권한쟁의심판 이전에도 감사원이 직무감찰 해왔기 때문에 용역을 준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선관위 측은 "확인해 보겠다"고만 답했다.
이 재판관은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 사건 이후 자체 감사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편했다는데, 현재 작동중인가"라는 묻기도 했다. 선관위 측은 "외부 감사관을 선임하고 관련 위원회도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측엔 "헌법은 선관위를 헌법기관으로 보고 있지만, 피청구인(감사원)은 '선거관리' 행위가 일반행정과 다름없다고 보는 입장인가"라면서 "그렇다면 선거관리 행위도 감사 대상인가"라고 질문했다.
감사원 측은 "법리적으로는 그렇다"면서도 "하지만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선거사무에 대한 감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진행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재판관이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 기관인 만큼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돼있다"며 "대통령에게 선관위 감사 결과가 보고되는 것이, 선관위를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이라고 정한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라고 묻자, 감사원 측은 "의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가 원수에게 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