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초읽기…5년마다 자원안보 기본계획 수립
12월11~31일 행정예고, 내년 2월 7일 시행
에너지원별 관리→종합 관리 체제로 개편
자원안보 기본계획 수립…10년 단위 계획
컨트롤타워 '자원안보 협의회' 출범 예정
공기업·민간 대상 공급망 분석·진단평가
장예림 기자|2024/12/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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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2024 해외자원개발 심포지엄'에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자원안보 특별법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안보 특별법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에너지 안보 위기감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중국은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를 하는 등 주요 자원 보유국이 자원을 무기화하면서 이같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93.9% 가량 에너지를 수입하는 자원 불모지로, 이같은 대외충격에 취약하다.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처럼 향후 10년 간의 자원안보 계획을 담은 '자원안보 기본계획'을 매 5년 수립할 계획이다. 수급현황·공급인프라·비축물량·글로벌 동향 등을 담은 '국가자원안보 통합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자원안보 전담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가 총괄하며, 핵심광물·석탄은 광해광업공단이, 천연가스·수소는 한국가스공사, 석유·수소화합물은 한국석유공사, 우라늄은 한국수력원자력, 재생에너지는 한국에너지공단, 정책연구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전담기관으로 지정됐다. 또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자문단으로 구성된 자원안보 협의회를 출범한다.
특히 정부는 공기업을 포함해 민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공급망 점검·분석에 나설 예정이다. 국가자원안보 통합정보시스템 자료와 각 기관·기업의 공급망 분석 자료를 종합해 5년마다 국가자원안보 진단·평가를 하겠다는 복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급망 점검·분석기관에 적시돼 있는 모든 기관에 대해 분석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법령에 적혀 있는 기관은 정부가 요청할 수 있는 최대 범위라고 생각해주면 된다. 당연하겠지만 이를 수행할 역량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점검과 분석을 할 것이며, 사전 협의도 당연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법에서는 특례 규정도 마련했다. 구매 계약절차도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자원안보 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평상시에는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공급기관에 대해 상시 비축의무를 부여하고, 비상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며 "천연가스의 경우 위기가 해소되고 나서는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가스공사에 직접 판매를 하거나 자체 판매를 하거나 교환, 세 가지 방법을 원칙으로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들이 어려울 경우 협의회 심의를 통해 물량과 기간을 정하고 예외적·제한적으로 국내 제3자에게 처분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행정예고, 이달 중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 7일 시행하겠다는 게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