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초읽기…5년마다 자원안보 기본계획 수립

12월11~31일 행정예고, 내년 2월 7일 시행
에너지원별 관리→종합 관리 체제로 개편
자원안보 기본계획 수립…10년 단위 계획
컨트롤타워 '자원안보 협의회' 출범 예정
공기업·민간 대상 공급망 분석·진단평가

장예림 기자|2024/12/10 17:24
10일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2024 해외자원개발 심포지엄'에서 박주형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사무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발표하고 있다./장예림 기자
국가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기 위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시행령·시행규칙 정비를 완료하고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에 돌입한다.

10일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2024 해외자원개발 심포지엄'에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자원안보 특별법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안보 특별법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에너지 안보 위기감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중국은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를 하는 등 주요 자원 보유국이 자원을 무기화하면서 이같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93.9% 가량 에너지를 수입하는 자원 불모지로, 이같은 대외충격에 취약하다.
자원안보 특별법은 석유·수소·석탄·천연가스(LNG) 등 개별 에너지원별로 대응하던 자원안보 체계를 종합적으로 탈바꿈했다. 핵심자원 구성(안)을 보면 ·니켈 등 총 33개 핵심광물에서 태양전지·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그리고 메탄올·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도 포함했다.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처럼 향후 10년 간의 자원안보 계획을 담은 '자원안보 기본계획'을 매 5년 수립할 계획이다. 수급현황·공급인프라·비축물량·글로벌 동향 등을 담은 '국가자원안보 통합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자원안보 전담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가 총괄하며, 핵심광물·석탄은 광해광업공단이, 천연가스·수소는 한국가스공사, 석유·수소화합물은 한국석유공사, 우라늄은 한국수력원자력, 재생에너지는 한국에너지공단, 정책연구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전담기관으로 지정됐다. 또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자문단으로 구성된 자원안보 협의회를 출범한다.

특히 정부는 공기업을 포함해 민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공급망 점검·분석에 나설 예정이다. 국가자원안보 통합정보시스템 자료와 각 기관·기업의 공급망 분석 자료를 종합해 5년마다 국가자원안보 진단·평가를 하겠다는 복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급망 점검·분석기관에 적시돼 있는 모든 기관에 대해 분석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법령에 적혀 있는 기관은 정부가 요청할 수 있는 최대 범위라고 생각해주면 된다. 당연하겠지만 이를 수행할 역량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점검과 분석을 할 것이며, 사전 협의도 당연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법에서는 특례 규정도 마련했다. 구매 계약절차도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자원안보 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평상시에는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공급기관에 대해 상시 비축의무를 부여하고, 비상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며 "천연가스의 경우 위기가 해소되고 나서는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가스공사에 직접 판매를 하거나 자체 판매를 하거나 교환, 세 가지 방법을 원칙으로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들이 어려울 경우 협의회 심의를 통해 물량과 기간을 정하고 예외적·제한적으로 국내 제3자에게 처분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행정예고, 이달 중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 7일 시행하겠다는 게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