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심판, 다음주 화·수 첫 재판

17일 최재해 원장 심판
18일 이창수 지검장 등

임상혁 기자|2024/12/10 17:48
헌법재판소. /임상혁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다음주 시작된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의 탄핵 심판 변론준비 기일을 오는 17일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의 변론준비 기일은 이튿날 오후 2시에 진행된다.
변론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재판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최 원장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을, 이 지검장은 법무법인 리우를 법률 대리인으로 각각 선임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들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이유로 최 원장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들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 상태다. 이에 이 지검장은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냈다.